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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3

[기출문제] 취소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목차] 취소 키워드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가능취소의 상대방은 그 때 그사람소급해서 무효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취소권소멸 ▶ 유효취소의..

[기출문제] 토지거래허가

[목차] 토지거래허가 키워드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유동적무효이므로 협력의무 있으며 불이행시 소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제X)해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계약금 반환청구는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안되며, 무효로 확정되야 가능유동적 무효에서 취소 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간생략등기 전체무효확정적 무효불허가 처분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지정 해제,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유효허가협력의무와 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니다. 제16회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방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기출문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목차]  표현대리키워드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성립X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O, 법정대리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은 필요하지 않다.사자,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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