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목차] 취소 키워드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가능취소의 상대방은 그 때 그사람소급해서 무효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취소권소멸 ▶ 유효취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