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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9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못했다면?

시험접수가 20시까지인줄 알고 착각 하여 접수하려 했더니 이미 끝났네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1. 시험일정제1,2차 시험 동시 접수 시행인터넷 원서 접수기간2024년 8월 5일 (월요일) 09:00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18:00 (5일간)(인터넷 접수인데 왜 18시로 마감할까요. ㅠㅠ.) 시험시행일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입니다. 10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입니다.  2. 빈자리 접수몇년동안 시험공부했는데, 빈자리 접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2024년 10월 1일 화요일 09:00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18:00 2일간..

지식창고 2024.08.09

[기출문제] 사기, 강박

민법 제110조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목차] 사기, 강박 키워드사기부작위, 침묵 ▶ 사기O시가, 다소 과장 ▶ 사기X강박사회질서 위반 X비진의표시(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X완전히 박탈 ▶ 무효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해악의 고지 X ▶ 강박X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상알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가능선의 무과실 ▶ 취소 X대리인의 사기, 강박 ▶ 취소 가능제3자의 사기 ▶ 손해배상청구 ▶ 먼저 취소할 필요..

[기출문제] 착오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목차] 착오 키워드동기 착오 ▶ 표시, 유발 또는 제공, 합의 불필요상대방 진의에 동의 (지번착오) ▶ 취소 없다.중요부분의 착오(경제적 불이익 없어야) ▶ 취소 가능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부족, 지적부족 ▶ 중요부분착오 아니다.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안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입증)경과실은 취소 가능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착오와 사기 경합하면 선택 가능착오와 담보책임 경합하면 취소 가능해제 후 취소 가능착오 불법행위 아니므로 손해배상 없다.착오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적용배제 가능  제23회착오에 의한 법률..

[기출문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키워드증여하면서 가장 매매 ▶증여 유효, 가장매매 무효가장 매매당사자간 무효 ▶ 사회질서 위반X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제16회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기출문제] 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비진의 의사표시 키워드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무과실 추정)상 알 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악의 또는 과실 ▶무효 ▶ 선의 제3자 대항 X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강박은 비진의 표시(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아니다.공법상 행위 ▶ 적용 X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 유효)대리권남용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O명의대여 대출약정 ▶ 비진의표시 X, 통정허위표시 X..

[기출문제] 해석방법

해석방법에는 규범적 해석 방법과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규범적해석방법은 표시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연적 해석 방법에는 의사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사202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문언해석통일적 해석자연적 해석규범적 해석보충적 해석더보기답: 3자연적해석: 의사대로 해석규범적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 제22회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

[기출문제] X토지, Y토지

사례문제로 X토지 Y토지가 나오는데 은근 많이 헷갈립니다. [목차]  X토지, Y토지 키워드X토지는 유효 성립Y토지는 무효착오 취소 X 제15회추가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의 지번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Y토지가 매수인으로 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더보기답: 4X토지 유효, Y토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X토지 착오 취소 안됩니다. 제27회甲..

[기출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목차]불공장한 법률행위 1. 키워드현저한 불균형 ▶ 객관적으로 판단 ▶ 추정X피해자 ▶ 궁박, 경솔, 무경험궁박(본인만) ▶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무경험이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폭리자 ▶ 폭리의사(알면서 이용) ▶ 경매X무효주장자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반환청구 ▶ 피해자 O, 폭리자X추인해도 불공정하므로 무효전환하면 공정하므로 유효 제18회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급부..

온열질환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낮에 땀흘리며 더운곳에 있었더니 저녁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혹시 온열질환이 아닌가? 검색해봅니다. [목차] 온열질환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열사병 1. 정의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 다발성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2. 증상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 혼수상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빠르고 강한 맥박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

지식창고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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