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목차] 사기, 강박 키워드사기부작위, 침묵 ▶ 사기O시가, 다소 과장 ▶ 사기X강박사회질서 위반 X비진의표시(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X완전히 박탈 ▶ 무효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해악의 고지 X ▶ 강박X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상알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가능선의 무과실 ▶ 취소 X대리인의 사기, 강박 ▶ 취소 가능제3자의 사기 ▶ 손해배상청구 ▶ 먼저 취소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