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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시표시 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입니다. 불일치를 알고 있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와 다른 점은 무의식적 흠결 즉 모르고 한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착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의 유형 동기의 착오 ..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통정)해서 허위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대하여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어야 합니다. 통정이 없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입니다. 통정허위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가장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매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목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표시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의표시와 구별됩니다. 甲이 증여 의사 없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대표적적인 강학상의 예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주의 입장에 따라 내심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민법은 "의사의 흠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있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조항이므로, 제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평가된다면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판례) 증여(기부, 무상행위)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제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한 채권포기가..

부동산의 이중매매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목차 부동산의 이중매매 자유경쟁의 원칙상 부동산의 이중매매도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악의) 매도인과 매매하고 등기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매수한 제1매수인은 억울하겠네요. 매도인이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어 이행불능상태이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1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 제2매수인이 부동..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목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국가가 국민에게 금지하는 모든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조항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판 2001.11. 9. 2001다 44987)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 세 가지입니다. 두번째의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볼께요. 목적이 효력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목적이 가능해야 하고 목적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 할 수 있는 표준만 갖추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 1. 24. 96..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소를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 위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효력요건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성립요건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고 효력요건은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어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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