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민법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