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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매매, 증여, 임대차)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됩니다.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 상속, 수용)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리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 동의, 채무면제, 해제, 상계, 추인, 취소, 철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부동산이중매매 입니다. 이중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입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제1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과의 제1매매계약을 알면서도 적극가담 이번에는 제2매수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도 적극권유하여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매수인 또한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권말소, 진정명의회..

집합건물법 -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통상적으로 소유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임차권/전세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않는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 분리처분 안되지만, 규약이 있으면, 분리처분 가능하다. 이러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

집합건물법 - 관리관계

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 (과반수 찬성)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세입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이2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예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집합건물법-권리관계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는 없고, 소유자 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구분소유권은 등기등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다. 구조상 공용부분 ..

명의신탁 - 판례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회복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판2009, 7, 9 2009다23313) : 채권으로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는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5. 1. 28 200..

명의신탁 - 적용배제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2021.11.07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 - 적용배제 명의신탁-적용배제 명의신탁처럼 갖추었지만 명의신탁이 아니고 유효입니다. 1. 신탁법상 신탁 주로 재건축할때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탁자 -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 수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 표기하고 신탁원부를 떼어보면 무슨목적의 신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담보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유효 3.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유효 특례 : 명의신탁이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유효 종중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원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사실상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안됩니..

명의신탁-계약형

명의신탁 계약형을 보겠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자가 사는 것을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사는 것입니다. "명의시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기에 매도인이 선의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매매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이라면 :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라면: 매수자금을 반환해 줄 것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함에 수탁자 병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을의 명명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생략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조세포탈,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압류등)하기 위함입니다. 을과 병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병의 등기 이전은 무효입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을과 갑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한 후,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adobe cc 2019 다운로드 설치

이제는 월정액을 내고 사용하게 되었네요. 블로그만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유튜브까지 운영한다면 월사용료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전문이라면 부담이 없겠지만, 한달에 한번 할까 말까인 저로서는...... GET INTO PC 사이트를 이용해 다운로드 설치 해 보겠습니다.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아래 PASSWORD 가 있습니다. 저는 123이라고 뜨네요. 다운로드 후 압축해제하고 인터넷연결 해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adobe Premiere Pro CC 2019 adobe Illustrator CC 2019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창고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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