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 매매, 증여, 임대차)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됩니다. 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 상속, 수용)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리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 동의, 채무면제, 해제, 상계, 추인, 취소, 철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