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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44

명의신탁 - 판례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회복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판2009, 7, 9 2009다23313) : 채권으로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는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5. 1. 28 200..

명의신탁 - 적용배제

2021.11.07 - [전체보기] - 명의신탁 - 판례 2021.11.07 - [공인중개사도전기/민법] - 명의신탁 - 적용배제 명의신탁-적용배제 명의신탁처럼 갖추었지만 명의신탁이 아니고 유효입니다. 1. 신탁법상 신탁 주로 재건축할때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탁자 -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 수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 표기하고 신탁원부를 떼어보면 무슨목적의 신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담보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유효 3.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유효 특례 : 명의신탁이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유효 종중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원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사실상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안됩니..

명의신탁-계약형

명의신탁 계약형을 보겠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자가 사는 것을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사는 것입니다. "명의시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기에 매도인이 선의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매매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이라면 :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라면: 매수자금을 반환해 줄 것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함에 수탁자 병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을의 명명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생략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조세포탈,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압류등)하기 위함입니다. 을과 병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병의 등기 이전은 무효입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을과 갑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한 후,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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