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는 없고, 소유자 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구분소유권은 등기등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다. 구조상 공용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