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회복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판2009, 7, 9 2009다23313) : 채권으로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는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5. 1. 2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