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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44

[기출문제] 물권적 청구권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물권적 청..

[기출문제] 조건,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기출문제] 취소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목차] 취소 키워드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가능취소의 상대방은 그 때 그사람소급해서 무효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취소권소멸 ▶ 유효취소의..

[기출문제] 토지거래허가

[목차] 토지거래허가 키워드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유동적무효이므로 협력의무 있으며 불이행시 소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제X)해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계약금 반환청구는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안되며, 무효로 확정되야 가능유동적 무효에서 취소 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간생략등기 전체무효확정적 무효불허가 처분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지정 해제,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유효허가협력의무와 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니다. 제16회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방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기출문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목차]  표현대리키워드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성립X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O, 법정대리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은 필요하지 않다.사자,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

[기출문제] 사기, 강박

민법 제110조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목차] 사기, 강박 키워드사기부작위, 침묵 ▶ 사기O시가, 다소 과장 ▶ 사기X강박사회질서 위반 X비진의표시(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X완전히 박탈 ▶ 무효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해악의 고지 X ▶ 강박X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상알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가능선의 무과실 ▶ 취소 X대리인의 사기, 강박 ▶ 취소 가능제3자의 사기 ▶ 손해배상청구 ▶ 먼저 취소할 필요..

[기출문제] 착오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목차] 착오 키워드동기 착오 ▶ 표시, 유발 또는 제공, 합의 불필요상대방 진의에 동의 (지번착오) ▶ 취소 없다.중요부분의 착오(경제적 불이익 없어야) ▶ 취소 가능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부족, 지적부족 ▶ 중요부분착오 아니다.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안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입증)경과실은 취소 가능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착오와 사기 경합하면 선택 가능착오와 담보책임 경합하면 취소 가능해제 후 취소 가능착오 불법행위 아니므로 손해배상 없다.착오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적용배제 가능  제23회착오에 의한 법률..

[기출문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통정허위표시 키워드증여하면서 가장 매매 ▶증여 유효, 가장매매 무효가장 매매당사자간 무효 ▶ 사회질서 위반X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무과실 필요없다. 선의로 추정)파산관재인 ▶ (전원이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 제3자 제16회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기출문제] 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차] 비진의 의사표시 키워드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무과실 추정)상 알 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악의 또는 과실 ▶무효 ▶ 선의 제3자 대항 X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강박은 비진의 표시(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아니다.공법상 행위 ▶ 적용 X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 유효)대리권남용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O명의대여 대출약정 ▶ 비진의표시 X, 통정허위표시 X..

[기출문제] 해석방법

해석방법에는 규범적 해석 방법과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규범적해석방법은 표시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연적 해석 방법에는 의사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사202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문언해석통일적 해석자연적 해석규범적 해석보충적 해석더보기답: 3자연적해석: 의사대로 해석규범적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 제22회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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