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조항이므로, 제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평가된다면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판례) 증여(기부, 무상행위)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제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한 채권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