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중 무권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권대리는 추인이 나오는데 추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문, 판례 전체를 봐야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목차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대리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효력발생)가 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