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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 22

[기출문제] 물권적 청구권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물권적 청..

[기출문제] 조건,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

[기출문제] 취소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목차] 취소 키워드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가능취소의 상대방은 그 때 그사람소급해서 무효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취소권소멸 ▶ 유효취소의..

[기출문제] 토지거래허가

[목차] 토지거래허가 키워드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유동적무효이므로 협력의무 있으며 불이행시 소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제X)해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계약금 반환청구는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안되며, 무효로 확정되야 가능유동적 무효에서 취소 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간생략등기 전체무효확정적 무효불허가 처분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지정 해제,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유효허가협력의무와 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니다. 제16회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방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기출문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목차]  표현대리키워드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 성립X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O, 법정대리X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은 필요하지 않다.사자, 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

3kg lpg 충전소(직접검색) 충북

3kg lpg 해바라기 가스충전소가 검색해 보니 엉망인 곳이 많네요. 그래서 직접 검색해서 확실히 충전 및 판매 가능한 곳으로 지역별로 포스팅합니다. 네이버 로드맵과 블로그 후기를 참고하였으며, 링크는 네이버로 합니다. [목차] 3kg LPG 용기충전소 충북편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포스팅하다보니 직접 찾아갈땐 네비와 연동이 되질않아 또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헛걸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드맵으로 현장확인 및 블로그 충전 후기가 있는 곳만 직접찾아서 링크로 겁니다. 네이버지도 쓰시면 편합니다. 보은 - HD현대오일뱅크 보은현대충전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670 주유소 https://naver.me/GxO1rzoi HD현대오일뱅크 보은현대충전소 : 네이버방문자리뷰 936m.place.naver..

지식창고 2024.08.10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못했다면?

시험접수가 20시까지인줄 알고 착각 하여 접수하려 했더니 이미 끝났네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1. 시험일정제1,2차 시험 동시 접수 시행인터넷 원서 접수기간2024년 8월 5일 (월요일) 09:00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18:00 (5일간)(인터넷 접수인데 왜 18시로 마감할까요. ㅠㅠ.) 시험시행일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입니다. 10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입니다.  2. 빈자리 접수몇년동안 시험공부했는데, 빈자리 접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2024년 10월 1일 화요일 09:00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18:00 2일간..

지식창고 2024.08.09

[기출문제] 사기, 강박

민법 제110조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목차] 사기, 강박 키워드사기부작위, 침묵 ▶ 사기O시가, 다소 과장 ▶ 사기X강박사회질서 위반 X비진의표시(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X완전히 박탈 ▶ 무효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해악의 고지 X ▶ 강박X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상알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가능선의 무과실 ▶ 취소 X대리인의 사기, 강박 ▶ 취소 가능제3자의 사기 ▶ 손해배상청구 ▶ 먼저 취소할 필요..

[기출문제] 착오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목차] 착오 키워드동기 착오 ▶ 표시, 유발 또는 제공, 합의 불필요상대방 진의에 동의 (지번착오) ▶ 취소 없다.중요부분의 착오(경제적 불이익 없어야) ▶ 취소 가능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부족, 지적부족 ▶ 중요부분착오 아니다.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안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입증)경과실은 취소 가능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 가능착오와 사기 경합하면 선택 가능착오와 담보책임 경합하면 취소 가능해제 후 취소 가능착오 불법행위 아니므로 손해배상 없다.착오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적용배제 가능  제23회착오에 의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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